세입자의 보증금을 떼먹는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세입자가 떼인 보증금이 무려 2조 원에 달하며, 갈수록 피해 건수와 피해 금액이 커져가는 추세라고 합니다.
전세사기 3명 중 2명이 청년층이라고 하는데요.
전세사기 예방할 수 있는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과 보증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입조건
- 신청하려는 주택에 거주하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을 것
-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 * 담보인정비율(90%)' 이내일 것
- 갱신보증의 경우 '23.12.31. 신청건까지 담보인정비율 100% 적용
('24.1.1.부터 갱신보증 신청건도 담보인정비율 90% 적용)
EX) 주택가격 1억원인 경우 -> 전세보증금 9천 5백만원 : 가입불가, 보증한도 9천만원
-> 전세보증금 4천만원, 선순위채권 5천 5백만원 : 가입불가, 보증한도 3천 5백만원, 선순위채권 주택가액60% 초과
3. 등기부등본상 확인사항
- 보증발급일 기준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사항(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이 없을 것 -> 갑구 확인
- 선순위채권이 주택가액의 60% 이내일 것 -> 을구 확인 * 주택가액 = 주택가격* 담보인정비율
- 주택의 건물과 토지(대지권)가 모두 임대인의 소유일 것
4. 전입세대열람내역 확인사항
- 보증신청일 현재 타세대 전입내역이 없을 것(단독, 다가구, 다중주택 제외)
5. 전세계약서상 확인사항
- 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날인)한 전세계약서일 것
- 전세보증금액이 수도권 7억 이하, 그 외 지역 5억 이하
-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의 담보 및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이 없을 것
6. 건출물대장 확인사항
-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지 않을 것(아파트 제외)
7. 단독, 다중, 다가구주택의 경우 추가 확인사항
- 선순위채권과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보증금액을 합한 금액이 주택가액의 80% 이내일 것
8.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말소 또는 공사로 전세권을 이전할 것
9. 질권설정 또는 채권양도 통지된 전세대출을 받지 않았을 것
- 신용대출은 가입 가능-> 대출 받은 은행에 확인
10. 임대인이 공사의 보증금지대상자가 아닐 것
보증료
보증보험 비용은 아파트는 0.128%이고 아파트가 아닐 경우 0.154%로 간단하게 볼 수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아파트는 0.205%, 아파트가 아닐 경우 0.222%입니다.

전세보증보험료 모의계산하기

아파트 2년 전세금 3억을 전세계약을 했을 떄 보증료는 732,820원입니다.
주택보증보험 가입조건이 생각보다 까다롭고 보증료가 비쌌나요?
그래도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꼭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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