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지 않을 것 같던 2023년도 어느새 끝나가고 있네요.
눈감았다 뜨면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시기가 올 것 같은데요.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를 미리 알고 연말정산 대비하면
효율적인 연말정산을 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연말정산 순서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 그리고 공제항목을 소개해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순서

소득공제는 위 연말정산 과정 3단계에서 공제되는 항목들을 말하고,
세액공제는 6단계에서 산출세액에서 세액감면하고 또 공제되는 항목을 말합니다.
소득공제는 소득에서 공제 후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결정하고, 세액공제는 적용된 산출세액에서 감면하는 항목들을 말합니다.
소득공제?
소득공제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총소득액에서 법으로 정하여진 금액을 빼내는 일을 말합니다.
소득공제에는 인적공제, 근로소득공제, 신용카드 공제 등이 포함됩니다.
종합소득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특별소득공제-그 밖의 소득공제 +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인적 공제
- 기본공제 :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해 1명당 150만원씩 공제 가능, 공제대상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이 있다면 연간 500만원 이하.
- 추가공제 : 기본 공제 대상자가 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공제. 경로우대자 100만원, 장애인 200만원, 부녀자 50만원, 한부모 100만원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신용카드(1년 소득의 25% 이상 사용)
1년 동안 지출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신용카드 사용액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연봉의 25% 이상을 카드값으로 납부해야 그 이상부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미만으로 사용할 경우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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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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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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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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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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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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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소득공제한도는 300만원까지입니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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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 7천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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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 7천만원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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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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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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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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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소득공제
종합한도 적용 특별소득공제 등 항목
- 주택자금공제(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한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벤처기업 등에 출자 또는 투자하는 경우 제외)
-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 주택마련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근로자 우대저축)
-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소득공제 종합한도
- 과도한 소득공제를 배제하기 위해 201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소득공제 종합한도(2,500만원) 초과액을 과세표준에 합산
-> 소득 공제는 총 2,5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산출세액
산출세액 = 과세표준 * 기본세율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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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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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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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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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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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만원 + (1,400만원 초과금액의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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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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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만원 + (5,000만원 초과금액의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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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00만원 초과~1억 5천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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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6만원 +(8,800만원 초과금액의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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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5천만원 초과~3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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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6만원 + (1억 5천만원 초과금액의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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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원 초과~5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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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06만원 +(3억원 초과 금액의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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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원초과~10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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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06만원 +(5억원 초과금액의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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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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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06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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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종합소득과세표준이 2,000만원인 경우 산출세액 계산
=> 1,740,000원 = 84만원 + (2,000만원-1,400만원)*15%
세액공제
세액공제는 과세소득금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에서 세법에 규정한 일정액을 공제하여 납부할 세액을 산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세액공제는 산출된 세액에서 직접 빼기 때문에 놓치지 않고 챙기는 게 굉장히 유리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에는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공제 등이 있습니다.









연말정산이 곧 다가올텐데 소득이 높으시다면 소득공제를 더 찾아보시고, 소득세 금액이 작다면 세액공제를 더 찾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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