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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리뷰

2023년 출생 아기 육아수당 총정리(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아동수당)

by lindakim 2023.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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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2023년 5월 출생 아기를 키우고 있어요.

출산 전에 아기를 낳으면 지원받는 지원금에 대해

찾아봤을 떄 꽤나 복잡하게 느껴지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받고 있는 부모로써 간단하게

2023년 출생 아기 육아수당을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크게 정리해서 첫만남 이용권, 출산장려금, 부모급여, 아동수당이 있습니다.

1.첫만남이용권

첫만남이용권은 아동의 양육에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1인당 200만원으로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형식으로 지급합니다.

첫만남이용권은 주민등록일로부터 1년간 사용 가능하고,

유흥, 사행성 업종을 제외하고 대부분 사용가능합니다.

쿠팡, 네이버쇼핑, 11번가 같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사용가능합니다.

2024년에는 첫만남이용권이 둘째 자녀 이상부터는 300만원으로 상향된다고 합니다.

2.출산장려금(지자체별상이)

출산장려금은 지자체별로 일정 조건 하에 지자체 출생가구에 지원하는 금액이라 지자체별로 상이합니다.

출산장려금은 아이사랑 홈페이지 접속 후 출산지원금을 선택 후 지역명을 검색하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임신육아종합포털아이사랑 > 출산 > 출산지원금 (목록) (childcare.go.kr)

제가 있는 광주는 0원이에요..ㅠㅠ

2023년부터 없어졌더라구요.

 

3. 부모급여(70만원)

부모급여는 2023년 새롭게 생긴 혜택으로 2022년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됩니다.

만 0세 아동(0~11개월)은 월 70만원 지급되고 만 1세 아동(12~23개월)은 월 35만원의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생들은 출생신고하면서 한번에 신청하면 됩니다.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다면 51만 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게 되는데

이 때는 부모급여가 차감되어 차액 18만 6,000원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는 만 0세 아동은 100만원, 만 1세 아동은 5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4. 아동수당(10만원)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 자녀가 있다면 현금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수당이에요.

아동수당은 오래전부터 시행되어 온 수당으로 부모급여와 중복지급받습니다 : )

이렇게 해서 2023년 출생아들은 출생 당시 국가에서 주는 출생축하금 200만원과 지역별로 주는 출산장려금를 받고,

매월 부모급여 70만원과 아동수당 10만원 총 80만원을 지급받습니다.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은 25일에 입금됩니다.

25일이 공휴일일 경우 그 전날 입금되더라구요.

2023년 출산을 앞두고 있으시거나

임신을 준비 중이실 경우 혜택 잊지 말고 받으시길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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