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의 가장 핫한 이슈!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대해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뉴스에 보면 정부에서 이번 추석 연휴(아래 그림 참고)에 낀 유일한 평일, 10월 2일 월요일을 대체공휴일, 또는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려고 한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다들 반긴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도대체 대체공휴일은 뭐고, 임시공휴일은 뭐냐. 여러분은 알고 계신가요?
참고 : 대체 휴일 제도 - 나무위키 (namu.wiki)
위 링크에 따르면, 대체 휴일 제도는 사회적으로 휴일로 공인되는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한 명절 및 국경일, 어린이날과 겹칠 경우에 법령으로 정한 비공휴일에 쉬도록 하는 제도를 가리킵니다. 역사적으로 잠깐씩 있어왔다가 2013년 아래 법으로 규정되었습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4호[설 연휴-註] 또는 제9호[추석 연휴-註]에 따른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② 제2조제7호[어린이날-註]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대체 휴일 제도 - 나무위키
본래 2021년도에 소급적용하였을때 같이 적용해도 무방하였으나 이미 3·1절이 한참 지난 하반기에 해당 법률이 제정되어 2022년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지정되었다. 게다가 2021년 3월 1일은 월요
namu.wiki
여기에 추가로 '국경일인 공휴일 4일'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그리고 부처님오신날과 성탄절이 추가되어 현재의 대체공휴일 제도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이번에 지정하겠다고 하는건 임시공휴일일 것 같은데 임시공휴일에 대해 알아보죠.
참고 : 임시공휴일 - 나무위키 (namu.wiki)
원래는 공휴일이 아니지만, 국가에 중요한 행사가 발생했을 경우 정부가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지정하는 휴일. 하지만 관공서가 아니면 의무적으로 쉴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위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10월 2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대한 규정에 해당이 되지 않는 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날 쉬게 된다면, 9/28~ 10/3까지 쉬게 되고, 10/4~10/6까지 연차 휴가를 3일 쓰게 된다면 9/28~10/8까지 최대 11일을 쉴 수 있게 됩니다.

정말 가능할까요...? 국민의 힘 김기현 대표가 정부에 건의했기에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기현 대표 : 이번 추석은 코로나19가 독감 수준인 4급 감염병으로 전환된 이후 처음 맞이하는 명절로, 오랜 기간 코로나 때문에 부모님조차 제대로 만나지 못했던 만큼 임시공휴일로 지정돼 모처럼 가족, 친지, 이웃 간의 따뜻한 정을 나누는 민족의 명절이 됐으면 좋겠다. "국민의 충분한 휴식권 보장과 내수 진작, 소비 활성화 차원에도 긍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교통량 분산으로 인한 이동시간 단축도 예상된다"면서 "많은 학교와 유치원에서 재량휴업일로 지정하고 있는 만큼 맞벌이 부부의 돌봄 공백 방지 차원에서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해 주기 바란다.
이미 대통령실은 여당인 국민의힘으로부터 임시공휴일 지정 건의를 비공식적으로 전달받아 검토 작업을 진행해 온 것으로 알려진데다 이렇게 기사가 쏟아지고 임시공휴일 지정이 되지 않으면 여권이 욕을 먹을게 불보듯 뻔하기 때문에 쉴 것으로 보입니다.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인한 긴 연휴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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