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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납부기간 납부방법 안내

by lindakim 2023.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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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은 주민세를 납부하는 기간입니다.

주민세를 제때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발생하므로 기간 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주민세란?
2. 주민세 납부 대상
3. 주민세 납부 기간
4. 주민세 납부 방법

 

1. 주민세란?

주민세는 지방세로 특별시 광역시 시군세입니다. 

 

주민세에는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이 있습니다.

개인분은 자치단체내 주소를 둔 개인에게 1만원 이하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사업소분은 관내 사업소를 둔 개인,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세액(5~20만원) + 250원/제곱미터가 적용됩니다.

종업원분은 월급여액*0.5%로 사업주가 납세의무자입니다.

 

사업소분은 직전 연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면세사업자는 총수입금액) 기준금액 이상의 개인사업자와 법인에게만 적용됩니다. (2023년 이후 : 8,000만원, 2022년 이전 : 4,800만원)

 

종업원분은 최근 1년간 해당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 1억 5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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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민세 납부 대상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주소를 둔 개인과,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주소를 둔 개인사업자가 주민세 납부대상입니다.

단, 세대원, 미성년자, 기초생활수급자, 외국인 등록일로부터 기준일 현재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은 제외됩니다.

 

3. 주민세 납부 기간

개인분 납부기간은 매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사업소분 납부기간은 매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입니다.

사업소는 주민세 납부 후 신고까지 하셔야 합니다.

 

4. 주민세 납부 방법 

위택스에 들어가 본인인증 로그인 후 <납부하기>,<지방세>를 클릭합니다. 

주민세 납부세액이 나오면 <납부>를 클릭 후 납부하시면 됩니다.

 

주민세 납부방법은 가상계좌 이체와 카드 납부 두 가지가 있는데 금액이 적기 때문에 혜택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제 때 납부하지 않으면 3% 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니 기간 내에 납부하시기를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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