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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결혼을 앞두고 집을 구하는 게 가장 고민이었는데요.
주택도시기금에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이 있어 알아보려고 합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주택도시기금에서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인 신혼부부에게 일정 조건 하에 저금리로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대출 제도입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조건
- 혼인기간 :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인 신혼부부
- 기타조건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한도
수도권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이내의 금액으로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 해당되는 금액까지 대출 가능합니다.
임차 전용면적은 85제곱미터(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제곱미터)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제곱미터 이하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가 가능합니다.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이 없습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금리
부부합산연소득
|
임차보증금
|
|||
5천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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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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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초과 ~ 1.5억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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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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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천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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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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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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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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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
1.8%
|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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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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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
2.1%
|
2.2%
|
2.3%
|
2.4%
|
* 추가우대금리(1.2. 중복 적용 가능)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1.0%미만일 경우 0.1%로 적용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이용기간
대출 이용기간은 2년이고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합니다.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로 이용가능하여 최장 20년도 가능합니다.
위 사이트에 들어가서 전세자금대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중도상환수수료도 없고,
금리도 매우 저렴하기 때문에
조건이 된다면
신혼부부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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